대리운전 기사 폭행 전 김해시의원 1심서 '무죄'
2019. 3. 13. 16:37
법원 "블랙박스 영상 등 보면 대리기사 때린 혐의 인정 안 돼"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3/13/yonhap/20190313163709908rbfr.jpg)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3일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호 판사는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해보면 이 전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현직 김해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께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61)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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