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누구나 산다 "미세먼지가 푼 규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소위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상정, 규제 전면 폐지 및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미세먼지법 통과'에 합의한 뒤 산자중기위는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산업소위를 열고 LPG자동차 규제완화 관련법 6개의 병합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LPG자동차가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키고, 내일(13일) 본회의에 상정, 빠르게 처리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LPG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는 20대 국회가 시작한 2016년부터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나선 바 있다.
국회는 3월 들어 엿새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될 정도로 극심한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미세먼지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했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따르면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 결과 경유차는 LPG차보다 질소산화물을 93배 더 배출했다.
LPG 차는 연료 가격이 휘발유·경유보다 크게 싸다는 장점도 있다. 리터(ℓ)당 휘발유 전국평균 가격은 1357원이지만 경유는 1257원, LPG는 797원이다. LPG차 연비가 휘발유·경유차보다 낮지만, 연료비가 워낙 저렴해 저렴하게 운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LPG충전소는 2000여개로 규제 완화에 따른 LPG자동차가 늘어나도 충전소 인프라는 충분히 완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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