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푼 규제.. LPG 차량 누구나 산다

김동하 기자 2019. 3. 1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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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野도 동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 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이 일반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LPG 차량 규제를 모두 풀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미세 먼지를 줄이는 이번 안에 대해선 교섭 단체 지도부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미세 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LPG 차의 규제 개혁에 여야가 동의했다"며 "다만 전면 폐지 여부와 시행 시기 등은 12일 산자위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2일 산자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LPG 차량 규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LPG 차는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 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감소 추세였다. 그동안 LPG 차를 규제한 이유는 연료 수급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고 대기환경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PG 차는 연료비가 L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 경유(1250원)보다 저렴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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