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냈는데 청약취소 날벼락"..법원으로 간 난수표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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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표처럼 복잡해지는 청약 제도 탓에 아파트 당첨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적격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 청약제도는 청약자 본인이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 구조이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가 선정과정 및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시행사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한 번도 청약·당첨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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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 책임 고스란히 개인이
청약 부적격 통보에 소송 제기
11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서울의 모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된 A 씨는 최근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16년 전에 구입한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1순위 청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해당 부지는 몇 년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긴 했지만 아직 재개발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조항에 따르면 A 씨는 엄연히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1순위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A 씨와 시행사 모두 중도금을 낼 때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A 씨는 계약 체결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고 3차 중도금까지 낸 상태에서 시행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 청약접수와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결제원이 시행사에 재당첨 제한자 명단 통보를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한 번도 청약·당첨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공급계약 해제를 막지 못했다. 심지어 시행사는 A 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미 납부된 5,700여 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해당 시행사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를 대리하는 문성준 한유 변호사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행사의 더 큰 잘못으로 초래된 사태에 대해 단지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잘못밖에 없는 A 씨와 같은 청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약 관련 내용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청약 관련 자격요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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