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 75분 만에 종료..全 "기총소사 없었다"(상보)

박영래 기자,한산 기자,허단비 기자 2019. 3.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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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한산 기자,허단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첫 재판이 75분만에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증거·증인 채택 순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선 전씨 측은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0년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진술이다"고 진술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애초 출석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시각이다.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정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는 검정 바탕에 흰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노란 넥타이를 착용했다.

전씨는 취재진과 5월 관련단체 등을 의식한 듯 허리를 곧추세우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법정동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들이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재판정으로 곧장 향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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