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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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일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교육 중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을 위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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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일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교육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볼 수 있다.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한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을 위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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