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김동욱 2019. 3. 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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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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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퇴출
연도별 진단업체 점검결과(처분현황 등)<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2017년 기준 약 2950억 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약 14%씩 성장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사항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 가운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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