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군, 폐기물 업체 난립 방지..관리법 개정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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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군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환경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건의사항을 충북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낼 계획이다.
괴산군은 '괴산사랑 희망나눔사업'의 하나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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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군,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군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환경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이 농촌 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 입지 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군은 건의사항을 충북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낼 계획이다.
◇괴산군-충북공동모금회 협약
괴산군은 '괴산사랑 희망나눔사업'의 하나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괴산사랑 1인 1계좌 갖기(2000원 이상) 운동 ▲착한일터·착한가게·착한가정 운동 ▲재능 및 물품 나눔 운동 ▲어려운 이웃 찾기 운동을 한다.
희망나눔 사업은 더불어 잘사는 괴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군은 사업 신청접수, 홍보, 프로그램 개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분야를 맡는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 모금, 배분, 기부영수증 발급 등 업무를 맡아 사업을 수행한다.
문의는 군 주민복지과(043-830-3382~3),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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