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조사?..檢·靑 "정해진 바 없다"(종합)

황덕현 기자,양새롬 기자 2019. 2.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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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기해온 현 정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소환일정을 조율하거나 확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7일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하기로 정하거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공보 준칙에 따라 비공개라고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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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에 檢 "피고발인 소환, 비공개 원칙 말한 것"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2018.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기해온 현 정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소환일정을 조율하거나 확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7일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하기로 정하거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공보 준칙에 따라 비공개라고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조 수석과 임 전 실장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 수사 사건에 관해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원칙 고수를 주장하면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을 비공개 조사했다.

다만 준칙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환 대상자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공개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권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뉴스1에 "소환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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