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주가 월세인상 요구하면?..서울시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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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최초 상가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한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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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최초 상가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한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은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엮었다.
최근 개정된 상가 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히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담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나 법률문제를 상담해준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준다.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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