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징역형 확정판결 후 2개월이나 지났는데..이장석, 의아한 구치소 수감
[경향신문] ㆍ전 넥센히어로즈 대표, 구속 후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ㆍ기결수는 통상 교도소 수감…법무부 “다음달 초 이송 예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이장석 전 넥센히어로즈 대표(53·사진)가 재판 중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며 형 확정 후 교도소로 옮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반대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는 대법원 재판을 남겨둔 미결수인데도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됐다.
우선 안 전 지사의 ‘교도소행’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 1주일 만인 지난 8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는 구치소, 기결수(수형자)는 교도소 수용이 원칙이지만, 구치소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한 경우 등에는 안 전 지사처럼 교도소에 미결수를 수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기결수)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 1인실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해 9월19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현재까지 이곳에 머물고 있다. 항소심 때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이 이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사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구치소 수감을 두곤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확정판결이 난 지 두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다뤄진다”며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는 기결수가 수감된 교도소에 비해 시설이 낫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이 적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교도소에서는 노역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교도소 이송에 걸리는 기간이 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정판결 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법무부는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다음달 초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현재 이송 지시가 내려간 상태로, 다음달 초쯤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형이 확정돼도 형확정지휘서가 수용기관에 온 뒤 여러 심사를 거치고 각 교도소 수용밀도 등을 고려해 이송장소가 정해지고 나서야 이송이 이뤄지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 보통 이 정도 기간(2~3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교도소 수감을 두고 이 관계자는 “형확정자 이송과는 달리 분류심사나 조사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이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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