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예비대학생 유족 "가해자 엄벌해야"

2019. 2.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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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대학생 A(19)군의 유족은 24일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의 이모부는 이날 발인에 앞서 유족 대표로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를 비롯해 매우 많은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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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음주운전 허용 분위기 안 돼"
도주하는 차량 (대전=연합뉴스)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코란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달아나고 있다. 이를 뒤쫓던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2019.2.22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대학생 A(19)군의 유족은 24일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의 이모부는 이날 발인에 앞서 유족 대표로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를 비롯해 매우 많은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 현행범"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현재 5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고 전날은 A군 어머니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모부는 "전날 A군 어머니 생일이라 저녁에 함께 생일 파티를 했다"며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뒤 가벼운 산책을 매일 하라는 의사 조언에 따라 아이가 밤에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B(39)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아, A 군이 숨졌다.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대학 입학을 10일 가량 앞두고 있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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