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마을에 개 농장만 4곳.."밤마다 울려 퍼지는 비명에 소름" [밀착취재]


◆작은 시골 마을에 개 농장만 4곳…애견농장, 식용 개 농장, 투견사육장, 고양이 농장도
마을 회관에서 만난 노인은 22일 “여긴(사육 농가들은) 업자에게 개를 파는 곳이라 개인에게는 팔지 않을 것”이라며 “보신탕 먹으러 온 것이면 인근 보신탕집을 가라”고 말했다. 마을을 조금 벗어난 대로에는 영양탕 간판을 내건 식당들이 눈에 띄었다.

마을 주민들의 안내를 듣고 찾아간 B농장은 입구에 ‘주인 동의 없이 출입과 촬영을 금한다’는 경고와 ‘무단 침입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내걸었다. 문이 단단히 잠겨 내부 진입이 어려워 주위를 살폈다. 농가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잿빛 오수와 짐승 고기 특유의 기름기 냄새인 누린내가 진동해 머리가 지끈할 정도였다. 악취도 심하게 풍겨 비위생적인 환경임을 짐작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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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개 농장에서 도살된 개 모습. 불에 그을려 참혹한 모습이다. 사진=동물해방물결 제공 |

한 마을 주민은 “개들이 살아 들어가 죽어야 나오는 곳”이라며 “농장에서 개를 사랑하고 예뻐서 키우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부(농장이나 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용 개는 잡아먹기 위해, 애완용은 팔기 위해 키우는 것”이라며 “식용 개는 몸집이 커지면 도살돼서, 이쁜 강아지를 낳는 개는 우리 에서 번식만 하다 죽어서 농장을 나와 처분된다”고 말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속해 개 농장과 같은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 근거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개를 가축에서 삭제)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의 임의 도살 금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 금지)이다.
이지연 공동대표는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를 도살하거나 식용으로 유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글, 김포=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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