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첼시에 선수 영입 금지 + 벌금 6억원 조치 [오피셜]

이성모 2019. 2.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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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가 첼시에 향후 두 차례의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문에 의하면 FIFA는 지난 3년간 첼시의 유소년 선수 영입에 관한 조사를 통해 첼시가 관련 조항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데 따라 이와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FIFA는 첼시의 외국인 U-18 선수 영입 및 베트랑 트라오레 등의 영입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끝에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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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런던] 이성모 기자 = FIFA가 첼시에 향후 두 차례의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FIFA는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문에 의하면 FIFA는 지난 3년간 첼시의 유소년 선수 영입에 관한 조사를 통해 첼시가 관련 조항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데 따라 이와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FIFA는 첼시의 외국인 U-18 선수 영입 및 베트랑 트라오레 등의 영입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끝에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FIFA는 또한 첼시에 한화 약 6억 7천만 원(6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했다.

첼시는 앞으로 3일간 이 내용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없을 경우 이번 조치는 다음 이적시장부터 적용된다.

사진=FIF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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