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급 공무원, 함께 술마신 여성 성폭행 혐의로 檢 수사

이상휼 기자 2019. 2.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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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이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남양주시와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내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일단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통보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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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이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남양주시와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내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지난해 12월 B씨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시는 일단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통보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선7기 조광한 시장 취임 이후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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