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 "가이드라인 의무화 해야"

황대훈 기자 입력 2019. 2. 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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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석면제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이 속출하다보니 등교를 거부하는 학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은 이론적으론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지키지 않는 업체나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한철희 교수 /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공사하는 분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건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내가 안 지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법으로 만들어져서 강력하게 실시가 된다면 현장에서 오늘 나온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환경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까지 세 개 부처가 서로 업무를 미루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한 개 부처가 총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최남호 과장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서로 내 탓을 아니면 서로 네 탓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제는 결론을 내서 좀 일관된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공사 과정을 관리하는 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근규 사무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업체에서) 불법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다시는 우리 학교 공사할 때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밖에 한정된 인력을 짧은 기간에 석면제거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안전한 관리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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