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신의칙' 적용 최대쟁점

박규준 기자 입력 2019. 2.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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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원 대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22일) 오후에 나옵니다.

회사가 이 돈을 모두 지급하면,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규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열린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반에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소속 노조원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노조는 2011년,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노조가 요구하는 미지급액은 1조 926억 원에 달합니다.

2년 전 열린 1심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 등을 다시 산정해 덜 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이번 2심의 핵심 쟁점이 뭔가요?

[기자] 

쟁점은 사측이 지급 거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법원이 어느정도 받아들일지입니다.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규정인데요.

사측은 "그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건 노사합의에 따른 것인데, 이걸 다 지급하게 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신의칙에 위배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1심은 기아차가 상당한 당기순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가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급 결정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가 노조 청구 금액과 현 기아차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위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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