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한명숙 이석기 이광재 제외..세월호 유가족은 포함

윤지원 기자 입력 2019. 2.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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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정한 명단에는 7개 집회 사범, 세월호 유가족 등이 포함되는 대신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달 초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 대상을 검토한다면서도 정치인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로인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국정농단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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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부분 민생사범..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도 빠져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정한 명단에는 7개 집회 사범, 세월호 유가족 등이 포함되는 대신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법무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0~21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명단을 추렸다.

2017년 12월 단행된 직전 사면자(6444명) 기준, 올해는 규모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다.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사범들이다.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이 주를 이룬 반면 보이스피싱·음주운전·무면허 운전, 3년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감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건강 이상 수형인 20여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에 오른 7대 집회 사범은 100여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파업,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집회,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다.

한편 정치·경제 사범은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달 초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 대상을 검토한다면서도 정치인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국정농단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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