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기 5대 2시간 돌렸는데..꽝" 망치로 때려 부순 50대 입건

2019. 2.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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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게임 당첨이 안 된다며 망치로 게임 기계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의 한 성인용 게임장에서 망치로 게임기 2대를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홀로 게임기 5대를 2시간 동안 돌렸으나, 당첨되지 않자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도 1인 2대 이상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의심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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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부당이익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게임 당첨이 안 된다며 망치로 게임 기계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의 한 성인용 게임장에서 망치로 게임기 2대를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홀로 게임기 5대를 2시간 동안 돌렸으나, 당첨되지 않자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도 1인 2대 이상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의심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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