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서울 진입 '금지'

공윤선 입력 2019. 2. 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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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시내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틀째 기승을 부렸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늘도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엔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충청도, 광주, 전북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전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경상남북도와 강원도에도 처음으로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점은 또 있습니다.

저감조치 참여대상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은 공공, 민간 부문 가리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의 2.5톤 이상 차량은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카메라로 다 찍어서 운행제한 대상 40만 대하고 다 비교해서 열흘 안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진입 단속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 기업들이 운영하는 제철소와 공장 51개소도 가동률을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막대한 미세먼지를 내뿜는 화력발전소 29기는 출력을 낮춰 미세먼지 배출량을 5톤가량 줄입니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말인 내일부터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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