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선고.."직권 남용으로 혈세 낭비"

박종욱 2019. 2. 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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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수석과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3억원의 후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직권 남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상급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보좌관 윤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뇌물을 제공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수석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 항소해 검찰의 억지 수사를 밝혀내고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GS홈쇼핑과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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