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무죄..검찰 '항소'

김민철 입력 2019. 2. 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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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신생아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합니다.

병원측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정혜원/당시 이대목동병원장/지난 2017년 12월 :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패혈증에 걸린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지난해 2월/음성변조 :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몇 번이나 나눠 써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쓰레기 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4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의료사고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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