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일하면 공백없이 복지혜택 받는데.. 당장 추가 정년연장은 힘들 듯

김영선 이재연 김준엽 기자 2019. 2. 2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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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동연한 연장으로 만 65세까지 일하는 게 현실화되면 여러 복지혜택을 공백기 없이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년이 60세인 지금도 50대만 되면 퇴직하는데 가동연한을 올린다 해서 그게 현장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현실을 모르는 판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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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뉴시스

노동가동연한 연장으로 만 65세까지 일하는 게 현실화되면 여러 복지혜택을 공백기 없이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과 예방접종·지하철 무료 등이 65세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의 공백기 해소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올라 2033년이면 65세로 변경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어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 늘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상향’을 제안했을 때 전문가 사이에서 “연금 받기 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소득 크레바스(절벽)’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문제는 정년 연장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게 1989년인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13년 5월이다. 해당 법안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 이보다 3년 뒤인 2016년이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돼도 실제 은퇴 연령이 65세란 법은 없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년이 60세인 지금도 50대만 되면 퇴직하는데 가동연한을 올린다 해서 그게 현장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현실을 모르는 판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재계에선 부정적 반응이 읽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된 것과 정년연장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면서 “정년연장을 논의하려면 사회적 합의, 기업 문화, 사회보장제도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은 임금체계부터 고용까지 얽힌 문제가 많단 얘기다.

김영선 이재연 김준엽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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