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집행정지 신청.."건강 악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2/21/yonhap/20190221214706084sndr.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이 고령에 수감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재판은 25일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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