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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