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트레스 풀려고 촬영했다"..학대 영상 돌려봐
[앵커]
서로 때리라고 시키고 영상까지 찍은 이유를 가해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느라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 이 말도 충격적이지만 이 학대 영상을 동료 교사들끼리 돌려본 것도 충격입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영상이 촬영된 '성심동원'을 찾았습니다.
[성심동원 재활원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해서요."]
시설 책임자들과 가해 교사 등이 모두 모인 자리, 학대 영상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한 대 더 때려! 어제 오줌 쌌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가해 교사 김 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OO/장애인 학대 생활 재활 교사/음성변조 : "제가 업무 중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거주인(장애인)분들한테 대리로 (풀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에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4명, 피해자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OO/장애인 학대 생활 재활 교사/음성변조 : "(몇 번이나 찍으셨어요?) 3~4번 같은데... 생각이 진짜 나지를 않아서..."]
이 재활원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가해 교사 김 씨가 직접 돌보는 장애인은 15명.
학대 영상은 모두 CCTV가 없는 장애인들의 방에서 찍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 언어장애가 있어 '학대'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촬영한 학대 영상을 동료 교사들과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김OO/장애인 학대 생활 재활 교사/음성변조 : "(몇 분이 보셨어요? 이 영상을?) 두 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왜 보내신 걸까요?) 제가 생각 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직접 때리거나 폭행하도록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방조만 해도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성심동원 상임이사/음성변조 : "명백한 인권침해고요.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 가족들.
동의를 얻은 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피해 장애인 어머니/음성변조 : "(학대 영상을 가해자가 찍은 게) 경악할 일이라고요. 생각조차 못 했어요. '내가 맞았다'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KBS 취재 이후 해당 교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다른 교사 2명을 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 [단독] "못생긴 애 때려!" 재활 교사가 장애인끼리 '폭행 강요'
- 주인 나타나지 않은 1억 원 돈 봉투..새 주인은 누구?
- "朴탄핵"에 대한 제 입장은..'○→X→△' 알 수 없는 황교안의 마음
- 편의점 흉기 강도, 6단 유단자에 맨손 제압
- '10년 치매 병간호' 끝에..아버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 [3.1운동 100년] '만세 지도' 만들었다
- '5·18 북한군' 얼굴감정 해보니 역시 거짓!(feat. 하태경)
-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4월 11일로 바뀐 이유는?
- "더 늦었다면 아찔" CCTV 100대 뒤져 치매 노인 '극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