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전민재 2019. 2.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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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당시 의료진 전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주사제와 환아 사망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이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주사제가 환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환아들이 이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사건 당일 숨진 환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 주사제를 투여받은 한 환아에게는 패혈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또 이 환아를 상대로 한 혈액검사에선 문제가 된 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의료 폐기물과 섞여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료진들이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1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사용하면서 감염 위험을 높인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진에게 금고형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결과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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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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