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

금창호 기자 2019. 2.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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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공개를 어렵게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처분하자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당시 해당 문서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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