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검토..'깜깜이' 임대소득 드러나나

성화선 입력 2019. 2. 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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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걷으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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