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가지러 갔다가 싸늘한 주검으로..목격자도 없었다

TJB 박찬범 기자 입력 2019. 2. 21. 21:03 수정 2019. 2.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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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이 힘겹게 통과됐는데 어제(2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처럼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고를 당했고, 혼자 일을 하고 있었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조명 불빛에만 의지해야 하는 제철소 내부, 바닥에 짙은 먼지가 자욱하고 계단에는 핏방울이 선명히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비정규직 노동자 50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4인 1조로 작업이 이뤄졌지만, 이 씨는 혼자서 공구 창고로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CCTV조차 없는 곳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가 위층 창고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밟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 사고 때처럼 옆에 아무도 없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를 바로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지켜본 사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복한/당진경찰서 수사과장 : 보수 중이던 벨트 옆 라인 안전펜스를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왜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숨진 이 씨는 지난해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결혼해 신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소는 2007년부터 노동자 30여 명이 목숨을 잃어 노동계가 끊임없이 안전 대책을 요구한 곳입니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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