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위반"..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위기

강진구 입력 2019. 2. 21.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디오 tbs(교통방송)-FM의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tbs(교통방송)-FM의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원회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행자 김어준은 당시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출연자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도 이에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후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서는 지난해 11월1일 방송 이후 정정문을 올렸지만,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은 방송에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당시 김어준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