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살해 혐의' 노모 1심서 징역 15년 중형

2019. 2.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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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여)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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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의 인물 범행 가능성 작아..살해 기회·수단 유일한 인물"
노모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혐의 강하게 부인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여)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어미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집안에 A씨와 숨진 아들밖에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가 사건 발생 시각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살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그러나 고령인 데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점, 자살이나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 피해자 사망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점, 살해 수단인 약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약물과 음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불상의 물건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는 행위는 피고인이 80대의 노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앙이 깊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잡는 강직한 성품으로 아들이 도박이나 유흥에 빠져 돈을 헤프게 쓰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며 "수십년간 아들을 돌본 어머니의 사랑에 비춰볼 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법정 구속되는 순간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내 인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아들"이라며 "평생 못 입고 못 먹으며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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