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연금소득세 절세하려면 '1200만원'만 기억하자

기자 2019. 2.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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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정재욱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정재욱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노후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21일)은 연금 수령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세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함께 보시죠.

Q. 노후를 위해 연금상품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상품에도 세금이 붙겠지요?

네, 맞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연금의 수령시기 및 수령기간의 적절한 조정과 비과세 연금상품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긴데요, 먼저 연금 수령시기와 연금기간을 조절한다? 언제 수령하냐,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네, 우선 반드시 기억할 내용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둘 중 어느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금 1200만원 초과 여부, 연금 수령시기와 수령기간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Q.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현재 소득이 있고 연금을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연금외 다른 종합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하여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사례처럼 동일한 연금재원에 대해, 60세부터 10년간 수령보다 70세부터 10년 그리고 80세부터 20년간 수령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커지고 세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Q. 앞선 경우는 연금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와 반대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아닙니다. 보통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00만원 이하 이 더라도 "종합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Q. 기준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아닌가요? 이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Q. 분리과세 세율이 3~5%, 종합과세 최저세율이 6%라고 하는데 종합과세가 세율이 더 높은데 유리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단순히 세율 비교 시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해 보이시죠, 하지만 분리과세는 공제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처럼 총연금액 120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로 신청했을 경우 약 40만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그럼 만약에 다른 종합소득도 어느 정도 있고,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 이땐 어떻게 해야 하지요? 

네,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연금저축'이었구요, 또 한편으론 연금상품 중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Q.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뭐가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 수령 시 비과세인 연금상품입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 시연금저축의 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 나머지는 비과세인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Q. 실제로 세금은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원이며, 연간 연금액이 2,400만원이라고 가정 시 세금을 비교해 보면 연금을 연금저축으로 전액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약 33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연금 소득세 관련한 오늘의 절세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 소개해 드린 연금소득세 절세 방법을 정리 해 보면 우선 "연금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꼭 기억하시구요. 첫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를 받으세요. 둘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00만원 이하 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데,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연금을 분산'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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