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 컬링대표팀 사유화했다"

강정원 입력 2019. 2. 21. 10:21 수정 2019. 2.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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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2018년 11월 8일 그동안 지도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소한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특별감사는 경상북도 체육회 선수 및 지도자, 직원 등 30여 명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외부 회계 전문가의 회계 분석 등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었던 경상북도체육회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언론에 발표한 호소문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선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직무대행이자 전 경상북도 컬링협회 회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총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여자 컬링팀의 주장 선수를 불러놓고 팀내 다른 선수를 질책하는 욕설을 한 바 있으며 남녀 선수들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욕설 및 폭언 등의 구체적인 횟수와 빈도는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전 대한컬링경기연행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인 경상북도 체육회 여자컬링팀 지도자는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과거 지도자 또는 다른 지역 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만나면 강하게 질책하는 등 과도한 사생활 통제를 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와 사위인 경상북도 체육회 여자 컬링팀 지도자와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선수들의 소포를 선수들이 먼저 보기도 전에 먼저 개봉하기도 하였고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선수들로 하여금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직무대행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특정 선수를 훈련에서 배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의 부실 지도 관련 사항입니다.

지도자의 능력과 관련해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컬링팀 감독과 믹스더블팀 감독으로 각각 활동한 바 있는 경상북도 체육회 여자 컬링팀 지도자와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외국인 지도자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선수들 그리고 컬링 관계자들로부터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훈련 지도와 관련하여 여자 컬링팀 지도자는 평상시 훈련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선수들을 위한 훈련 지도보다 외국팀 초청, 훈련 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등 선수들의 훈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 체육회 또한 지도자들의 부실한 지도에 대해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선수 상금 및 후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선수들이 국내외 투어 대회에서 획득한 팀의 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5년 이후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이 대회에 출전해서 획득한 상금을 관리한 믹스더블팀 지도자가 팀의 상금을 상금 통장에 일부만 입금하고 대한컬링경기연맹의 자체 후원금으로 임의 지급한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팀의 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허위로 정산하는 등 총 3080만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상북도체육회 남녀 컬링팀에게 지급된 후원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도자들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정 스포츠 업체에서 지급한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선수들의 동의 없이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경상북도 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약 9387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부족 사항입니다.

회계 감사 결과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과 경상북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하였고 동일한 숙박비 영수증으로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경상북도 체육회에 이중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교통비가 포함된 일비를 별도로 지급받고도 택시비를 추가 사용하여 정산하는 등 총 237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사위인 경상북도 체육회 컬링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남자 컬링팀 숙박비 영수증과 여자 컬링팀 대관료 영수증을 경상북도 보조금의 정산 자료로 이용하는 등 이중 정산하였으며 교통비가 포함된 일부를 별도로 지급받고도 택시비를 추가 정산하였고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서를 허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총 980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전체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여자 컬링팀과 믹스더블팀이 2016년 6월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지원받은 국가대표 촌외 훈련비 432만 원으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경상북도 체육회 남자 컬링팀 사용한 모텔비 외상 대금을 받는 데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실비로 지급한 숙소관리비 54만 원가량을 선수들에게 부담시켜 본인이 편취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약 137만 원을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역시 편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조직 사유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2017년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에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변하여 본인의 친조카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인 여자 컬링팀 지도자와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불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2017년 채용된 대한컬링경기연맹 전력분석관은 2010년에도 계약 전 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남자 컬링팀에 입단한 바 있습니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직무대행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2014년 트레이너 채용 계획 보고, 추천요청 등 행정적 절차와 근거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트레이너로 경상북도체육회와 채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담당 팀장이 사전에 이 채용계약을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 경상북도 체육회의 여자컬링팀 창단 및 선수 구성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담당 팀장의 협의에 따라 팀 창단 및 선수단 구성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장녀인 경상북도체육회 여자 컬링팀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닌 선수로 계약하고 2015년 이후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없음에도 2018년 재계약시 우수 선수 영입금을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우수 선수 영입금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심의하기 전에 이미 경상북도 체육회 여자 컬링팀 지도자를 우수 선수 영입금 대상자로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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