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무죄→3년만 방송 복귀.."여론은 싸늘"(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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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정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이달 첫 방송하는 종합편성예능을 통해 복귀한다.
이창명은 2016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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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음주운전 무죄 판정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이달 첫 방송하는 종합편성예능을 통해 복귀한다. TV조선 관계자는 20일 OSEN에 “이창명이 가수 솔비, 셰프 미카엘, 전 아나운서 김일중과 함께 ‘슬기로운 360도’에 출연한다. 22일 오후 6시에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음주사건이 발생된 후 3년 만에 방송가에 복귀하는 셈인데,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창명은 2016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당시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원래 술을 못 마신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인했다. 그는 사고 후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창명은 2017년 11월 열린 2심에서도 ‘무죄 판결’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방송에 복귀할 뜻을 알렸었다. 2심 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이창명은 다시 방송인으로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복귀하는 ‘동네의 재탄생-슬기로운 360도’는 소외된 동네를 찾아가서 재개발이 아닌 재생으로써 슬기롭게 살린다는 4주간의 프로젝트를 표방한다.
이창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중들은 그가 교통사고 후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점, 술을 먹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복귀 의지를 드러낸 그가 등 돌린 여론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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