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노동계 임금보전안도 수용

기자 2019. 2.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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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6개월 탄력근로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기업들 "실효성 의문"
- 노동계 기간 확대-경영계 임금보전 대책 수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두 달 만에 쫓기듯 결론
- 노사 악순환 고리 끊고 첫 사회적 합의 의미
- 노조 동의 없이 기간 확대 불가…요건 까다로워
- 건강권·임금보전 등 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
- '탄력근로제 6개월' 노사 난제 하나 풀었다
- 노사 합의 의미…국회서 최종안 통과까진 험로
- 공 넘겨 받은 환노위…"일단 합의는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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