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준비절차 다시 밟는다..재판장·주심 교체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교체
27일 준비기일서 심리계획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준비절차를 밟는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7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오는 20일, 25일 각각 10차, 11차 공판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기일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이유로 새롭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향후 심리 계획을 재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는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주심이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와 함께 증인 강제구인 등을 요청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8일 진행된 9차 공판기일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silverl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5세 슈퍼모델 김자연, 70세 삼성전자 고문과 결혼
- 민호, 42㎞ 마라톤 '등 밀어주기' 지적에 "실망 안겨 죄송…저의 부족함"
- "9개월간 임신 몰랐다"…통제 잃은 母, 스스로 아동학대 신고
- 최자, 공연 중 음식 목에 걸려 질식할 뻔…"관객들도 놀라"
- 결혼 사진 전부 지운 양홍원…백년가약 맺은 지 16일 만
- 고양이 액체설 현실판?…"아파트 벽 속 갇힌 고양이, 4일째 울음소리"
- '지디 열애설' 이주연 "전 남친 선물 향수…뿌리면 생각나"
- 이서진, 대림 4세 이주영 허리 잡고 에스코트…영상은 삭제
- '가죽재킷 차림' 최불암 빈소 찾은 김지영…때아닌 조문 복장 설왕설래
- "엄마들 사이에선 두쫀쿠"…상견례 선물로 등장한 '남대문 스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