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 합의(3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김지헌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 ☞ 지하송유관서 발견된 시신…"소화기관엔 음식물 없어"
- ☞ '강간하려 한다' 소리에 달려간 남성 철창신세라니
- ☞ SNS에 '난 이제 죽어' 레이싱걸 류지혜 자택서 발견
- ☞ 의대 면접서 오답 줄줄이 읊은 교수아들 알고보니…
- ☞ "아빠 추방되면 홀로 한국에" 난민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
- ☞ "조선여성 손 잘리자 입에 태극기 물고 시위"
- ☞ 곡성 50대 농장주 실종 사건 용의자 어떻게 잡았나
- ☞ '이른 아침 날벼락' 대구 목욕탕 화재 현장 아수라장
- ☞ 글쓰기 AI 개발…"사람보다 너무 잘써서 출시 못해"
- ☞ 개를 굶겼다?…정월대보름 금기사항 12가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