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

전민재 입력 2019. 2.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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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조금 전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합의 시한이었던 어제(18일) 밤샘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논의를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는데요.

최종 논의 결과,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일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단위 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0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이상이 합의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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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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