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혜vs이영호, 낙태 진실 공방 '낙태죄 처벌 여부는?'

신상민 기자 2019. 2.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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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모델 출신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류지혜가 방송 중 8년 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와 연애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낙태죄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임신부 외에 낙태 행위를 한 사람, 즉 의사 역시 형법 27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류지혜는 19일 아프리카BJ 남순 방송에 출연해 낙태 수술 사실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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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혜 이영호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레이싱 모델 출신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류지혜가 방송 중 8년 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와 연애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낙태죄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형법 269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신부 외에 낙태 행위를 한 사람, 즉 의사 역시 형법 27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낙태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임신에 함께 책임이 있는 남성은 처벌 조항에서 예외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답변으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류지혜는 19일 아프리카BJ 남순 방송에 출연해 낙태 수술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같이 간 산부인과, 카톡 캡처가 있다. 서로 잘되고자 지웠다. 좋아했다. 사랑했다. 그게 다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류지혜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 이영호가 1년 전에 정말 자신의 애가 맞냐고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BJ 활동 중인 이영호는 방송을 통해 “사귄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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