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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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치된 곳 대부분은 기준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다중이용시설 30곳(관공서·상업시설·공동주택 각 10개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9곳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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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미표시, 연결통로 미설치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다중이용시설 30곳(관공서·상업시설·공동주택 각 10개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9곳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해야 하며, 주차면 규격(3.3m×5m 이상, 단 평형식은 2m×6m 이상), 표시 및 안내표지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 전용 주차구역(5곳)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4곳)을 시범 설치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 기준이 없어 설치된 시설의 규격 등이 제각각이었고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단속이 불가능했다.
3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교통약자 구역 주차 실태조사 결과 무단주차 사례도 많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50대 중 22대(44%)가 무단주차 차량이었다. 노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차량 30대 중 17대(56.7%)도 무단주차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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