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돈 갚으면 1,500만 원 이하 빚 탕감

백종규 2019. 2.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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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빚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미리 돕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곳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센터를 찾은 사람은 지난해에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서민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신청인만 10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기초수급자와 70살 이상 노인, 1,500만 원 이하인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저소득층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3년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부채 대부분을 탕감받게 됩니다.

또 빚을 연체할 위험에 놓인 채무자를 돕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연체자로 등록되면 다른 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등록을 미루는 동시에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한 겁니다.

[최준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신속 지원과 특별 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 채무 원금 감면은 기재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 정책과 서민 금융 상품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특히 어려움을 피부로 겪는 자영업자 서민들의 실생활을 좀 더 현장에서 듣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산을 찾게 됐습니다.]

다만 당국이 이러한 대책 시행을 위한 비용을 금융회사에 의지한다는 점과 함께,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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