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병두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

2019. 2.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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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

- 5·18 유공자, 국회의원 중엔 이해찬 설훈 민병두 최경환 네 명
- 가스·전기료, 항공기 반값, 병역 면제 없다
- 자녀 수업료, TV 시청료 면제 가짜뉴스, 병원비는 보훈 병원에 한해서 할인
- 자녀 취업 특혜 해당 사항 없어
-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
- 5·18 유공자 기타 희생자, 동시성 지역성 있는 구금 연행된 경우 1472명
- 사망자, 행불자는 국가유공자 공히 해당되는 혜택 있다
- 이해찬 설훈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타 희생자로 분류
- 민병두 최경환 의원은 윤상호 선생과 같은 사건
- 5·18 유공자 보상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다 게재
- 국가유공자, 법원 판결에 의해 명단 공개 불가... 국가에 의한 공개는 법으로 불허
- 사회적 합의로 법 개정으로 공개? 그럴 필요 있다면 반대하지 않아
- 5·18 유공자 단체들이 ‘독립운동가처럼 공개 원한다’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
- 지만원, 집행유예라도 지속적 반복적 범죄...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靑 재임명 거부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5.18 유공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명단에 포함된 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보셨습니까?

◆ 민병두> 네,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일반 유공자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만, 정치인 명단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99%는 가짜죠.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확인된 5·18 유공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설훈 최고위원, 그리고 저.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네 분입니다.

◇ 이동형> 그 네 분을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이사장, 추미애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5·18 유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명단을 보면, 거의 90% 이상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5·18 유공자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의원님은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나 SNS에 떠돌고 있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스·전기료,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병역 면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 민병두>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자녀 수업료 면제, 병원비 면제, TV 시청료도 면제?

◆ 민병두> 자녀 수업료, TV 시청료 면제는 없고요. 병원은 면제는 아니고, 할인 혜택이 있는데, 제가 아직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 이동형> 국가유공자니까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 것일 테고요.

◆ 민병두> 네, 보훈 병원에 한해서만. 일반 병원은 아니고요. 국가 보훈 병원에 한해서만요.

◇ 이동형> 취업 시 10% 가산 특혜는 어떻습니까?

◆ 민병두>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동형> 또 있습니다. 4,600여 명이었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고, 2억 정도의 입양료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서 유공자가 될 수 있다?

◆ 민병두>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국립공원에 갈 때 입장료를 면제받는 게 유일합니다.

◇ 이동형> 그것 말고는 없다?

◆ 민병두> 네, 그런데 다들 65세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제가 65세에 거의 근접해있기 때문에 사실 5·18 유공자이든, 아니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5·18 유공자는 2018년 국가보훈처에 등재되어 있는 총 숫자는 4,415명입니다. 5·18 유공자는 크게 세 부류인데요. 첫째는 사망하신 분, 행방불명되신 분. 그게 181명입니다. 두 번째가 부상자. 2,762명입니다. 세 번째가 기타 희생자, 1,472명. 아까 정치인 4명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 희생자는 구금됐다든지, 연행됐다든지, 이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을 동시성, 지역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리고 광주와 그 일원. 그런데 가령 5월 27일 이후에도 그 연관된 민주화 운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간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공간적으로 광주만이냐, 아니면 여수, 순천, 전주, 이런 곳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연관성을 봐야 합니다. 기타 희생자의 경우. 그래서 구속됐을 경우는 공소장, 법원 판결문, 이런 것을 통해서 연관성 같은 것을 보는데요. 그 경우 1,472명입니다. 광주에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차 판결하고, 보훈처에서 2차 판결하죠. 그런데 이 경우 아까 지금 말씀하신 혜택이라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틀린데, 우선 국가유공자한테 공히 해당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랄지, 월남전 유공자랄지, 독립유공자, 그 유공자한테 해당되는 혜택은 광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기타 희생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설립한 보훈 병원에서 의료비 약간 감면한다든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랄지, 이런 게 있고요. 구속된 사람의 경우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국가가 위로비로 지급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 민병두> 그 경우는 대개 이해찬 대표나 설훈 의원이나 저나 이런 경우는 각각 구금된 일수가 다른데, 대부분 그것을 장학금이나 사회 환원, 이런 형식으로 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됐었을 것이고, 민병두 의원은 어떻게 구속되신 거죠?

◆ 민병두> 이해찬, 설훈, 두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죠.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했다, 이렇게 규정해서 5·18 민주화운동 기타 희생자로 분류된 것이고요. 저하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민학련, 전민노련, 중앙위원회 광주시민군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상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은 사건이었고, 그와 연결해서 전후에 저희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하는 노력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것으로 반국가단체로 구속되고, 나중에 사면 복권되고, 이런 과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 이동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범람하는 가짜뉴스. 범여권 인사가 대부분 유공자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주장인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집단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한다고 보고 계세요?

◆ 민병두> 일단 가짜뉴스라는 것은 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그것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다 개제되어 있습니다. 보상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내부에 두 가지. 정당하고 정치권 밖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의 진원지와 조작. 일단 진원지는 정치권 밖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지역차별주의자, 각종 우월주의자, 이런 집단들이 존재해왔었는데, 지난 몇십 년의 역사가 정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또 민주화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간에 대해서 차별주의자, 인종주의자, 우월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적응을 못 하는 것이죠. 그 부적응증이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찾고, 어떤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응징해야 할 목표물을 정하고, 이런 정치적 파시스트, 미국으로 치면, KKK, 정치적 훌리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치 집단 내부의 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해도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바로 5·18에 대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성역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뿌리를 찾고, 방향을 찾고, 정통성을 찾고, 이런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보수 세력들은 뉴라이트 운동을 한때 했더라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잃으면서 일종의 극우 포퓰리즘, 일종의 트럼피스트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축소, 왜곡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외부 이런 가짜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동조하는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것은 방금 의원님의 해석대로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치고요. 그런데 국회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종명 의원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원 판결로 이미 결정 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민병두> 네, 아까 말했던 일부의 집단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유공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우리가 헌양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국가의 정통성을 세운다고 하는 차원에서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고, 매달 국가보훈처나 문감부가 이번 달에는 어느 독립유공자를 헌양한다든지,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6·25 참전 희생자, 또 무공수훈자, 월남전 참전 희생자, 이런 분들은 각각 자기들이 등재를 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법을 고쳐서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법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는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어떤 의혹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민병두> 법원이 이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6·25 참전희생자도 그렇고, 또 월남전도 그렇고, 무공수훈자도 그렇고, 고엽제도 그렇고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공개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유증이 다른 곳으로 전의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상 그것을 가지고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연장 선상에서 아마 광주도, 5·18 민주화 운동자도 같은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5·18 유공자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독립운동가처럼 공개를 원한다, 그래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만원 씨가 사실은 관련해서 여러 건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혹은 일부 무죄를 받았고요. 결국은 집행유예하면서 실질적으로 형기를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 민병두> 지금 지속적, 반복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집행유예라고 할지라도 유범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방지법, 이런 것처럼 반인륜적 범죄, 또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 재현되고, 현재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기승부리고, 다시 그것이 역사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엄하게 처단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민병두> 네, 저희들하고 다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이 법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5.18 모독 발언을 한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혹은 당원권 정지 정도의 조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제명을 의결했을 때는 의원 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됐을 때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원권 정지를 1년 정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공청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한 것 중에 대통령께서 임명장 발부를 2명을 거부했는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격요건을 들춰보면, 군 법무관 등으로 5년 이상이랄지,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했다든지, 법의학 전공자로 5년 이상 재직했다든지, 역사 전공 5년 이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는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재추천하겠다는 것인데, 재추천할 경우 재임명을 거부하겠죠. 이 경우 그러면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볼 것이냐, 9명 중의 2명이 자격요건 미달로 임명장을 못 받는데, 구성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냐.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기간은 2년입니다. 한번 연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미구성으로 보고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 남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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