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종료' 김승연 회장, 한화 대전공장 수습 나서나

최나리 기자 2019. 2.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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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오늘(18일)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을 특별관리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이 사고 수습 등 한화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오늘로 만료되는군요?

[기자]

네,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따른 집행유예 형이 끝났습니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법적 부담에서 벗어난 김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화그룹 잇따른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김 회장의 리더십이 발휘될까요?

[기자]

한화 측에서는 김 회장 복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보다 일찍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는 지난 14일 발생했는데요.

9개월 전 근로자 5명이 숨졌던 폭발사고 당시와 같은 곳에서 발생해 그룹의 안전관리 능력을 비롯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회장이 복귀해 사고를 마무리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편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한화 대전공장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에 나섭니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하다며 486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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