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금융위는 '반대'

정인아 기자 2019. 2.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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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통계청이 통계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개인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행 통계법 26조에 의하면 통계청은 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4조1항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개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요청해서 개인 금융정보를 넘기면 해당 기관이나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거죠.

그래서 통계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에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통계청은 왜 개인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자] 

통계청은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 자산부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와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거 간단한 사안이 아닐텐데요.

[기자]

그래서 금융위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통계청과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할 경우 다른 조사자료와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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