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김명수 "법관 탄핵은 국회 권한, 대법원은 입장 없다"

현일훈 2019. 2.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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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한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ㆍ법조개혁 소위원장은 지난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법부의 탄핵 추진이 사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어떤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배제의 범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여당 위원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결국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해 대법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발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해 3권 분립을 위배한다는 뜻은 어디에도 없지 않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세적 해명과 대응이 검찰수사는 물론 국회발 법관 탄핵 논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6명의 탄핵소추 대상 법관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 대상자 10명의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관 탄핵 논의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만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하다.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청구를 인용하면 법관 파면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헌재에서 법관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사실상 '검사'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그분(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탄핵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판 불복 움직임에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김상환 신임 대법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준 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한홍 사개특위 소위원장은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 등으로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법부에 대해 법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대법원이 이에 동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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