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못 갚은 1500만원, 3년 성실히 갚으면 최대 85% 탕감

2019. 2.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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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가 3년만 성실히 상환하면 원금의 최대 85%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3년간 성실히 갚을 경우에는 추가 10% 감면을 포함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종전대로 원금 90%를 탕감받고,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8월부터는 실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내몰린 이들이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6개월 미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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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 신용 개선안'
월 소득 102만원 이하에
순재산 서울 4600만원 이하 대상
오는 6월부터 시행
남은 30%중 절반 3년간 갚으면
나머지 절반도 면책
8월부턴 실업으로 연체 위기 땐
6개월 유예나 10년 분할 상환도
그래픽_김지야

오는 6월부터 1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가 3년만 성실히 상환하면 원금의 최대 85%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내몰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상환을 6개월 유예받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10년이 넘도록 갚지 못한 채무가 금융기관 통틀어 15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과 순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파산신청 시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보다 적어야 빚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02만원이고, 서울 기준 파산면제재산은 4600만원이다. 대상자는 원금 70%를 감면받은 뒤, 남은 원금(30%)의 절반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까지 면책돼 최대 원금의 8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유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은 70살 이상 노인의 경우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했다면 빚 규모에 관계없이 원금 80%를 감면받는다. 기존엔 70%였다.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3년간 성실히 갚을 경우에는 추가 10% 감면을 포함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종전대로 원금 90%를 탕감받고,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연간 4천명 수준으로 특별감면을 받았는데, 지원 규모 확대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8월부터는 실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내몰린 이들이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6개월 미룰 수 있게 된다. 연체 30일 이후부터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그동안 연체 위기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제한적이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해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 그때그때 지원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출 당시보다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연체 전후로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환하기 어렵다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지나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연체 90일 이후부터는 금융사가 아직 ‘못 받는 돈’이라고 처리하지 않은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대상이 된다. 보통 금융사는 연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채권을 상각처리(장부상 손실처리)한다. 상각 전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미상각채무도 채무 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각 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30~60%에서 20~70%로 범위를 넓힌다. 이번에 개정하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과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각각 6월,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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