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야동 이렇게 보세요"..단 몇 초 만에 정부 접속 차단 뚫렸다

한승곤 2019. 2.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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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촬영물,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접속 차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이트들에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불법 사이트 전면 차단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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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①접속 차단된 불법 사이트 화면. ②특정 앱을 이용해③불법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불법 촬영물,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접속 차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이트들에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회할 때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안 걸렸다. 일부 사이트는 야동(야한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 접속 차단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실상 야동 보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통신사들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주일 만에 정부 방침이 무력화된 셈이다.


18일 오전 기자가 접속 차단이 안 된 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자 “인터넷 검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며 “이에 대응하여 우회 접속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우회 설정 안내 바로 가기 클릭’ 알림창이 떴다.


안내에 따라 해당 문구를 클릭하자 다른 사이트 창으로 넘어가며 ‘https 차단 우회 접속 안내’라는 제목과 함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했다.


사이트는 이 앱에 대해 “DNS 공격을 막아준다”면서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려지지 않으며, 데이터 사용량에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앱이 “일부 피싱 및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도 사용자를 보호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설명이 맞다면 누구든지 이 앱을 설치한 뒤 정부가 접속 차단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불법 음란 사이트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는 정부가 접속을 차단했지만, 우회 기술을 이용 접속할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해당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이미 접속 차단 상태에 있던 불법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자 그대로 접속할 수 있었다.


접속한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로 새로운 영상이 10분 내외로 올라오는 대형 불법 음란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는 매달 350만 명 정도가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의 강력한 접속 차단 방법인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에 따라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차단 방법이 알려지면서 일부 남성들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의 접속 차단 방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 20만을 넘어섰다.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는 정부의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기술 도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는 약 50여 명의 남성들이 참석해 ‘인터넷 검열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등 문구가 쓰인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18일 오전 23만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불법 사이트 전면 차단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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