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 행정 소송

김찬년 2019. 2. 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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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 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 그런데 허가 두달 만에 외국인만 진료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진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의료진 추가 채용 등 개원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 측은 지난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료대상자를 제주를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행정소송 외에도 제주도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허가 절차에 어떤 문제도 없다며 전담 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이미 받았고, 녹지병원측이 정부 승인을 받을 당시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진료대상 범위를 놓고 결국 녹지측과 제주도가 법정다툼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는 진료 시작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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