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녀..교육청은 '난색'

임태우 기자 2019. 2. 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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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교사가 자기 자녀하고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서로 피한다는 뜻의 상피제가 시행이 됩니다. 또 다른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저희 취재기자 분석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A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자신의 자녀가 속한 반의 수행평가를 담당했습니다.

B 고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문제를 일부 결재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특혜를 줬다는 근거는 없었다지만 불신은 여전합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521개 고교에 9백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육청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지역 특성상 농촌 학교가 많은 데다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어렵고 전북 교육청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긴다며 반대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나 교사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 강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사립학교법에 만약에 이것(상피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다,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라는건 없고….]

정부는 다음 달 전면시행을 예고했지만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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